1. 생전 증여받아야 하나 ? 사후 상속을 받아야 하나 ?

지인들로 부터 “생전에 증여 받는 것과 사후에 상속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에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ex)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인이고,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A씨가 전 재산이 10억원인 경우와 50억원인 경우로 배우자에게 60%, 자녀에게 40%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재산 10억원을 생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하고, 자녀에게 4억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배우자는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4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5천8백2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0억원을 상속으로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계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되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상속세는 0원인데 증여세는 6천만원을 내야 하니까 당연히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

그리고 5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5억원을 사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 자녀 1명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하고 잔액 4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7천7백6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

▶ 재산 50억을 생전에 배우자에게 30억원 증여하고, 자녀에게 20억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24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7억7천6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되므로 20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9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6억1백4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합계 13억7천7백4십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50억원을 상속으로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40억원에 대한 상속세 14억9천3백8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이 50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1억1천6백4십만원이 많으므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물려줄 재산이 30억원 이하 이면 상속이 유리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재산(토지・주식・예금 등)의 종류, 배우자 유무, 자녀의 수, 재산분할 방법 등 케이스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별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현황에 따라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모・자식 간 금전 무상대여와 차용증 작성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취득자금을 주어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채권・채무임을 확인해두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에 정한 기한에 상환하여야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에는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채무 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부모・자식 간 채권・채무의 경우 세무당국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차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상환은 분할상환으로 해서 분할상환 기간마다 상환(분할)한 내용을 계좌 거래내역에 증빙으로 나타내 놓는 것이 좋으며,

이자율은 4.6%이상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 대여한 경우 무상 또는 저율대여로 인하여 자녀가 얻는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천만원을 4.6%로 환산하면 대여금 원금이 2억1천7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하는 금액이 2억1천7백만원 이하 이면 이자율을 “0%”로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할 수 있고, 2억1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을 4.6%로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하고, 상환기간마다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수취하고 금융 거래내역을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2억1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 대한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자 지급도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 父로부터 2022.1.1. 4억원(지급이자율 2.5%), 2022.6.1. 1억원(무상)을 대출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 1,300만원
증여시기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날 : 2022.6.1

4억 × (4.6% - 2.5%) + 1억원 × 4.6% = 1,300만원

3.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피부양자 생활비

피부양자 생활비란 다른 사람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자녀, 부모, 배우자 등)의 의・식・주 관련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한다.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1,5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토지・건물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금이나 부동산취득자금은 일반생활비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자의 겨우 자녀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라고 지급하는 금액은 자녀가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자녀 1인당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즉 설, 추석, 생신일 등에 드리는 용돈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다.

다만, 과다한 생활비를 받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하거나, 주식,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저축금액이나 부동산취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피부양자 교육비나 학자금

자녀의 대학까지 등록금이나 숙식관련 비용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20대 초반인 경우 등록금과 숙식비 등의 유학비도 증여세 비과세이다. 다만, 등록금과 숙식비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것은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할아버지는 손자의 부양의무자 이므로 손자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이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할아버지가 부담한 손자의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 될 수 있다.

다만, 손자는 부모와 조부・조모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의 혼수용품과 축의금・부의금

보통 자녀가 결혼할 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냉장고, TV, 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사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호화사치용품, 차량, 전세자금, 주택취득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보통 이 결혼식의 혼주는 부모님이므로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지만, 자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낸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된다.

장애인이 받는 신탁이익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 신탁(자익신탁)하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하여 재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타익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를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경우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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