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부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알아야 할 상속세, 증여세 사전 절세전략을 연재하겠습니다.

ⓛ 사전 분산증여를 하자

증여세는 동일인(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손녀)은 5천만원(2천만원), 기타친족(며느리, 사위)은 1천만원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고, 혼인이나 출생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다.

배우자에게 10년 단위로 6억원씩 3번만 증여하여도 18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나 손자・손녀의 경우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성년이 되었을 때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3회 증여하여도 1억7천만원을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10년 단위로 1천만원씩 3회 증여하여도 3천만원을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등에게 증여재산공제 대상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하여도 여러 사람 또는 수회에 나누어 증여를 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를 줄일 수 있고, 분산 증여를 받은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등은 그 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다만 세대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할증율)를 가산하고,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한편 상속인(자녀나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손녀 등)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세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 종결되고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 때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증여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

혼인(결혼)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일반 증여재산(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은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미혼모 출산가구도 포함)는 아이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신혼부부가 양가(시가와 처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대상 재산이 많을 경우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한 사전증여로 세부담 없이 증여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족에 미리 분산시켜 놓는 장기 절세플랜으로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② 재산은 부부가 균등하게 보유하자

상속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상속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보다 부부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 부부의 전재산 40억원을 남편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3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10억8백8십만원이나,

부부가 각각 20억원씩 소유하는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2억3천2백8십만원이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20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1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4억2천6백8십만원이 되므로 전체 부담할 상속세는 6억5천9백6십만원이다

결국 40억원의 재산을 부부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3억4천9백2십만원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배우자공제 6억 등을 이용하여 가족 전체 재산을 미리 부부공동으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③ 부모와 자녀 간 계좌이체 거래는 증여세신고 하거나 차용증 작성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어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조사한다.

이때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20% 을 곱한 금액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년 8.03%(0.022% × 365)를 곱한 금액이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으로 부터 15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부모의 상속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 송금하였으나 자녀는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으며, 추후 상속세 신고 때 동 증여세 신고 누락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 하였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에서 동 계좌이체 금액을 사전증여로 확정하고 과세하게 되면 추가로 부담할 증여세는 신고기한 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경우의 산출세액에 가산세 60.15%(무신고 20%, 무납부 40.1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세는 신고 누락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무납부 가산세(0.022% × 미납일수)를 합한 금액에서 추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조사하여 결정하게 되어있고, 상기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므로, 부모 자식 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축의금 등을 제외한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꼭 증여세 신고・납부하고, 추후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확인을 받아두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상속세 신고 때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나 상속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하는 금액이 2억1천7백만원 이하이면 이자율을 “0%”로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할 수 있고, 2억1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을 4.6%로 차용증 작성하여 대여하고, 상환 기간마다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수취하고 금융 거래내역을 남겨 두어야 한다.

④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는 부모님계좌에서 지급하자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나 간병비를 부모님의 카드로 결재하거나 부모님의 계좌에서 지불하여야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데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결재하거나,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만큼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장 쉬운 절세방법인데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녀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녀의 계좌에서 지불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은 꼭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⑤ 비거주자 증여세는 부모가 세금 부담 없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현금이 없어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되어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 만큼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고 동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거주자인 부모(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부모도 자녀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상당액을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⑥ 상속세 납부 재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ceo정기보험으로 준비하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포함)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이자・배당, 근로, 사업 등의 소득이 있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속에 대비하여 상속세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부모가 법인 대표이사라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부모, 보험금지급 사유는 피보험자 사망으로 하여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고,동 금액을 부모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ceo플랜으로 상속세 납부할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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