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19. 1월)에 앞서 클로피랄리드 및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 유채씨 등 299개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류 신설(레몬머틀, 레몬밤, 루이보스, 아이언워트, 올리브, 허니부쉬)' 등이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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