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0월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 (유예기간 1년 부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관련기사
- 겨울철 시설 채소, 보광재배하면 수량 늘어나...시설 오이 보광재배 시 소득 29%~50% 증가
- [글로벌 와인] 10월, 호주 와인 인기순위 TOP 25! 1위는 '펜폴즈 그랜지 빈95(Penfolds Grange Bin 95)'
- 펜폴즈(Penfolds)의 치프 와인메이커, 양조학으로 'Bragg Science Award' 수상!
- 한식대첩4, 한식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갈 ‘백년음식’, 우승은 전라남도팀! 동아전골, 동아 누르미, 동아물김치 우승 레시피는?
- [세모술] 와인 #1, 도멘 드 라 로마네 꽁띠, '로마네 꽁띠'(Domaine de la Romanee Conti, 'Romanee Conti')
- [김하늘의 소물이에] <7> 워터소믈리에 경기대회 기획 ② 워터소믈리에 경기대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