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형마트와의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1회용컵 감량·회수·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pxhere>

특히, 1회용컵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머그컵·개인 텀블러 사용 시 인센티브(가격할인, 음료 리필 등)를 강화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주요 업체의 컵 재질 단일화, 매장내 회수된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등을 자발적 협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래는 '우리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자발적협약 강화(안)'이다. 

1. 인센티브 강화

<현행>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100~300원) 또는 쿠폰제공

<강화안>
고객이 다회용컵을 가져오는 경우 음료금액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음료 리필 등 인센티브 제공 권고

2. 재활용 촉진

<현행>
매장 내 사용된 1회용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노력

<강화안>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의무
협약사 간 1회용컵 재질 단일화

3. 참여 독려

<강화안>
1회용품 캠페인 추진, 수거함 설치 등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 촉진

또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