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30일 신체기능 저하로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이하 ‘저작 및 연하 곤란’) 노인이나 환자가 맞춤형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를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저작 및 연하 곤란자가 정상인에 비해 에너지 등 영양 섭취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가정이나 일반 요양기관에서 점도 조절 식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의 국제 기준체계’, ‘점도증진제 사용방법’, ‘점도 조절이 가능한 식재료 및 조리방법’, ‘환자식 적용기준(7단계) 및 식단(35개)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저작 및 연하 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부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 등 영양민감계층에 대한 식생활 영양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rp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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