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나도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을까?

누구나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창업을 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세계각지에서 온 고급 엔지니어와 투자자본이 많기에 한 번쯤은 미국에서 창업해 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으로 합법적 이민 오기가 어려운 것 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남아서 사업을 하느냐이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하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 각 나라에 있는 훌륭한 인재나 자본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창업자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이 미국 경제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남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나도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을까? <사진=startupstockphotos>

대부분의 한인들은 유학이나 가족 이민을 통해서 합법적인 비자(H1-B, F1/F2, J VISA)나 영주권을 받고 나서 창업을 하지만 일부는 국제노동비자 (L-1A)를 통해서 창업하기도 한다. 또한, 극히 일 부이지만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이나 비즈니스 비자 (B1/B2 VIS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법적인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그 외에도 창업자가 우수한 인재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면 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 (O-1)를 통해서 창업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이 우수 인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만들면 된다. 특히 본인이 기술전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이나 특허, 신문기사, 발행물, 자격증, 입상경력, 전문단체의 회원 증 (예를 들면 전기전자분야인 경우에는 IEEE Fellow, or Senior Member)을 포함하여 자신이 우수한 인재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추천서도 최소한 분야별 또는 직장 경력에 맞게 3~5개의 추천서를 준비하면 된다. 가능하면 좋은 이민 변호사를 만나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상담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송 병 문 박사

송병문박사는 버지니아텍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후에 미국 국방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년 무선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5년간 운영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텍사스에있는 베일러대학교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로 제직하였고, 2013년부터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만21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2015년 9월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칼럼니스트 송병문 ben.song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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