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문화가 확산하면서 좋은 원두를 사용해 좋은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카페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원두커피 상당수 제품이 ‘카페인의 함량 정보’가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인에 중독되면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등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수반한다. 카페인은 또 위산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궤양 식도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콜드브루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1일 카페인 최대 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제품 기준 시험검사 결과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최소 75~최대 202mg)으로 최대 섭취 권고량의 31.3% 수준이었다. 콜드브루의 경우 평균 카페인 함량이 212mg(최소 116~최대  404mg)으로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의 53% 수준으로 2잔 이상 섭취 시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커피 같은 카페인 커피 가공 음료는 ‘카페인 함량’ 또는 ‘고카페인 함유’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카페인 함량의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실제 카페인 함량을 명시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보장을 위해 커피 등에 카페인 함량표시를 권고하였고, 관련 업체는 사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청소년 임산부 등은 커피 외에 카페인이 함유된 초콜릿, 콜라, 녹차 등의 식품을 권장량에 준수하여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 기자 ldgcoc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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