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지난 11월 13일, 무알코올 음료는 제품명에 ‘논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설명이 붙더라도 ‘진(gin)’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EU 주류 규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ECJ는 현행 EU 법령에 따라, 에틸 알코올을 기반으로 주니퍼 베리로 향을 내고 알코올 도수가 최소 37.5% 이상일 때만 ‘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 “무알코올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이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독일 제품 ‘버진 진 알코올프라이’에서 촉발된 소송

이번 사건은 독일 사회경쟁협회(Verband Sozialer Wettbewerb)가 PB Vi Goods사가 판매한 ‘Virgin Gin Alkoholfrei(버진 진 알코올프라이)’ 제품을 문제 삼으며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제품명이 알코올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주장했으나, ECJ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하급심 법원은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없다”며 EU의 주류 규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제기했으나, ECJ는 “규정은 명확하며,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논알코올 시장 성장 속 명칭 규제 강조

이번 판결은 급성장 중인 논알코올·저도주 시장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00억 달러에 도달해 5년 만에 두 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필드대 연구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무알코올·저도주 음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카테고리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ECJ의 명칭 규제는 이미 여러 사례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영국 진 길드(Gin Guild)는 Belvoir의 Alcohol Free Gin & Tonic, Pentone Family의 29% 제품인 Red Storm·Ocean Storm 등의 ‘진’ 표기를 문제 삼으며 관련 소송에 개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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