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살모넬라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경주식품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검출 <사진=식약처>
▲ 평산식품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살모넬라 검출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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