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이틀 남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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