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했으며,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 신고하여,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 원, C씨는 약 1억 4천만 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판매용 와인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 상 수입식품이 갖춰야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반입했다.
서울세관은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