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와인숍 <사진=Paul Goyette>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보잉 및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로 시작된 16년간의 무역분쟁은 합의에 따라 추후 5년간 휴전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영국과 EU와 함께 4개월간의 항공우주관세 유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협약이 모두 체결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들어오는 와인, 스카치와 아이리시 위스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리큐어 등 많은 주류 제품의 관세가 인하된다.

미국의 양주 생산업체 역시 그들의 제품이 대서양 전역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럼주, 브랜디, 보드카, 베르무트는 더 이상 유럽에서 각각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식음료전문매체 푸드앤와인지에 따르면 미국 주류 관련 단체들은 위 같은 결정을 칭찬했다. 증류주위원회(Distilled Spirits Council) 대표 크리스 스원저(Chris Swonger)는 “증류주에 대한 관세 부과가 5년 동안 중단되는 것은 미국 호스피탈리티 업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 동맹국들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단, 미국 양주업계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위스키’의 경우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미국산 위스키 역시 다른 주종처럼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별도의 무역 분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증류주연합(American Distilled Spirits Alliance) 맷 도갈리(Matt Dogali)는 “이번 협정은 최근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양주 생산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미국 위스키에 대한 관세 역시도 철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위스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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