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 2개 와이너리 농가가 국세청의 와인 제조 특허기술을 무상 이전받고 새롭게 도약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유특허 기술이전 증서 수여식”에서 베베와인의 월류원(대표 박천명)과 필와인의 토정식품(대표 최성숙)의 영동 와이너리 두 곳이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

해당기술은 2016년도 국유특허 통상 실시권 계약 체결을 한 총 8개의 특허기술 중에 ‘스위트 아이스 과실주 제조 방법’과 ‘포도 머스트를 동결 후 해동 처리하는 농축 과실주 제조 방법’이다.

이는 양조용 포도보다 당도가 낮은 식용 포도를 무보당 상태에서 발효시킨 후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하여 와인을 만드는 기술로서 에탄올 함량 1.7배, 폴리페놀 함량 1.5배를 증가, 향미가 우수한 고품질의 와인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주류제조기술의 실용화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지역 소규모 업체가 이전해 고품질의 술을 제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충북 영동군의 2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8개 주류 제조업체가 특허기술을 이전받았다. 군은 이전받은 특허기술이 농가소득 증대와 판로확보에 기여해 명품와인 생산기반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동군은 2014년도 로제 스파클링 제조 특허 기술을 영동군 5개 와이너리에 군유 특허기술 통상 실시권 이전을 하는 등 선진 와인제조 기술을 육성, 보급하고 있다.

현재 43개의 와이너리에서 저마다의 향과 맛을 가진 100여가지의 와인을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와인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최염규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