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사진=Graham Hills)
소주 (사진=Graham Hills)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며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으며, 국산 위스키는 23.9%, 리큐르 20.9%, 일반 증류주 19.7%, 브랜디 8.0% 낮아졌다. 이에 세금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갔다. 예시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이 1,247원이었다면 1,115원이 되어 총 132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3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국세청은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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