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수입업계 간담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수입업계 간담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오상 차장은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를 통해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구비서류 인정범위의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21.7월 시행)했다.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수입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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