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술에 세금을 부가하는 방식은 과거부터 2가지를 상황에 따라 사용해 왔다. 주세 과세 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가하는 종가세와 술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 탁주(막걸리), 맥주가 종량세를 나머지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탁주와 맥주도 2020년 전까지는 종가세였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세가 처음부터 종가세였던 것도 아니다. 1949년 10월 21일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였으나 1967년 11월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하고 종가세로 전환된 이후 1972년부터 현재 모든 주류(주정제외)가 종가세 과세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각각의 주세율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종가세와 종량세 비교 @국세청
종가세와 종량세 비교 @국세청

2020년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이 시작되었으니 벌써 3년이 되어간다. 당시 종량세로 전환이 되면 막걸리에게 유리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 들이 있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은 듯 하다. 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제 막걸리 형태의 술들에게 종량세는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막걸리 주세는 시행 첫해인 2020년에 1ℓ당 41.7원으로 시작해서 물가연동제에 의해 21년에는 물가 0.5%가 반영된 41.9원 22년에는 물가 2.5%를 반영한 42.9원으로 책정되었다. 23년에는 물가 5.1%를 반영한 1.5원 인상된 44.4원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주세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물가 연동제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탁주 주세 부담 변화 @국세청
종량세 전환에 따른 탁주 주세 부담 변화 @국세청

전환 당시 주류업계에서 종가세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고급제품 개발을 저해하며 수입주류와의 과세형평 위배의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종량세로 변경시켜달라는 의견이었다. 당시 업체간의 의견이 합의된 맥주와 막걸리가 먼저 종량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반면 다른 주종들은 업계안의 다양한 의견으로 종량세로의 전환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주종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르고 주종 안에서도 양조장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변하는 곳들도 있다.

과실주의 경우 외국의 고가 프리미엄 와인들은 지금까지 가격에 세금을 내던 방식이던 종가세에서 알코올 용량으로 세금을 내게되는 종량세로 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와인은 가격이 낮아진 고급수입 와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외국 와인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한 과실주들은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최근 이러한 부분에서 과실주 중 한국 와인들은 외국 와인과의 경쟁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종량세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다.

품질이 향상된 한국와인들 @이대형
품질이 향상된 한국와인들 @이대형

반면 증류주는 조금 복잡하다. 2019년 탁주와 맥주의 종량세 전환 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대중적인 희석식 소주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아야 하는 조건하에서 증류주는 21도 이하는 947.52원/L, 21도 초과 시 1도 1리터당 45.12원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대로면 하면 희석식 소주는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나머지 주종인 위스키나 브랜디 등의 고가 증류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으로 세금이 최대 72.44% 줄어든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결과적으로 우리의 증류식 소주들도 가격이 낮아진 위스키나 코냑 또는 다양한 고급 증류주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렇게 복잡한 주종간의 문제 때문에 쉽게 종량세로 전환하기 어렵기에 일부 전통주 양조장에서는 전통주만 종량세로 가고 기존 술들은 지금처럼 종가세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자료처럼 전통주 중 과실주와 증류주가 종량세제 전환시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해 질수도 있다. 종가세에서는 고급 주류들과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종량세는 비슷한 알코올에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기에 주종간의 가격 차이는 좁아지기 때문이다. 종량세 전환은 단순히 전통주나 우리 술의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로 볼 것만도 아니다. 모든 주류시장의 변화 측면에서 가격이 낮아진 다른 주류들과의 더 치열한 경쟁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술 전체의 발전을 고민할 때이다 @이대형
우리나라 술 전체의 발전을 고민할 때이다 @이대형

탁주는 수입되는 제품이 없기에 업계의 협의가 비교적 쉬웠다. 하지마 다양한 수입주류들이 있는 과실주와 증류주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각자의 의견이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주세 체계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술들은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술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2020년처럼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가 모여서 이러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할때라 본다.


이대형박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 하는 농업연구사로 근무중이다. '15년 전통주 연구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진흥 대통령상 및 '16년 행정자치부 "전통주의 달인" 수상, 우리술품평회 산양삼 막걸리(대통령상), 허니와인(대상) 등을 개발하였으며 개인 홈페이지 www.koreasool.net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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