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경험 없는 CEO의 실수들

창업 후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완료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잘못된 결정과 자기 자만에 빠져 회사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 기술개발이 예상대로 잘되어 갈수록 성공신화에 대한 환상에 빠져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창업자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잃어버려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늘 부족하지만, 기업가로서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다.

첫째는 창업자들이 첨단 창업기술에 대한 자만심으로 채워지는 경우이다. 너무 지나치게 회사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것이 회사를 어렵게 만든다. 창업한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세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어느 분야든지 신규 창업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창업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창업기술과 비슷하거나 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창업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잡아 투자유치 시점을 놓치면 회사는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 경영의 주체가 창업자와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공동 경영이라는 의식의 결여가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다.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처음에 투자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약속한 사업들을 일정표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워둔 사업계획들을 이사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하거나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경영진과 투자자 그리고 회사의 이사회가 대립하여 조화롭게 회사가 운영되지 못해 회사가 위태로워진다. 가능하면 투자 전에 협상 일부로 지배지분과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셋째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문제들을 숨기는 데 있다. 창업자의 경영능력은 그 경영자가 주어진 일에 사업가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사실을 갖고 평가받는다. 그렇기에 결정을 내릴 때는 깊이 생각하여 회사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최대한 빨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이 일이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고, 특히 경험이 부족한 경영자일수록 가장 어려운 일이다. 또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자자와 이사회에 바로 알리고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함께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신규 창업자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과 미숙으로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 이것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자로서의 치명적인 잘못된 행위로 평가받게 되거나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한편 창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숨기는 습관은 대동소이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창업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문제가 공동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또는 문서로 이사회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는 회사가 성장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투자자와 이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투자유치를 한 순간부터 창업자들은 투자자와 싫으나 좋으나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논의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창업자 CEO를 신뢰하지 못하면 차후에는 CEO를 바꾸려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투자자들은 지분 확대를 위해 회사를 감사 감독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창업자들은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투자자 그들도 창업자들만큼이나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이득을 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창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술개발을 성공시킬지라도 이사회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뢰감으로 주지 않으면 CEO의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이다. 창업주가 많은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창업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벤처 캐피탈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협상할 때 협상 내용에 창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병문박사는 버지니아텍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후에 미국 국방회사에 근무하다가 2004년 무선통신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5년간 운영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텍사스에있는 베일러대학교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3년부터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만21년의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2015년 9월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송병문 칼럼니스트 ben.song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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