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 갔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놓치면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인적공제, 주거비,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놓치지 말아야할 내용과 맞벌이 부부의 절세 등 전략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관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첫째로 관계요건을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아동들이다.

이때 관계의 판단은 연도말 현재 법율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연도 중 사망 또는 해외이민 출국한 경우 사망일 또는 출국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기본공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이모, 숙부, 고모, 외삼촌 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자(주민등록상 동거자)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

둘째, 나이요건은 만(滿)나이로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대상자로 보며, 년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여야 공제대상이고,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소득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각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배우자인 A가 해외금융소득 110만원 있는 경우 해외금융소득은 분리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10만원이므로 공제대상 제외

- 배우자인 A가 국내금융소득 2,050만원 있는 경우 국내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소득이므로 A의 금융소득 2,050만원으로 공제대상 제외

- 나이 60세인 부모인 B가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을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분리과세 신청분 차감하면 주택임대소득 0원으로 공제대상임

- 나이 60세인 부모인 C가 총급여 500만원 있는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한 근로소득은 150만원(500만원–500만원*70%)이나 2015년 세법개정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대상임

넷째, 생계요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기본공제 공제대상이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동거가족은 취학, 질병요양, 근무 또는 사업형편상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추가공제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원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명당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1명당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 소득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

후에 논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하였거나,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와 12월 31일 현재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이하인 경우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관계없이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20세 이하이면 각각 150만원 기본공제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인 부모, (외)조부모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150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부모(장인, 장모 포함)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그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이며,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인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이다.

한사람이 2명 이상의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일 때 중복공제 안되므로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해 형이 공제 받았다면 동생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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