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는 무척 힘들었던 임인년(壬寅年) 한해의 영업실적을 정산하는 법인세 신고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법인세법 상 세부담 절감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인세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때 그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이 있고 법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 법인결산 과정과, 법인세법은 공평과세・적정과세라는 조세 정책적 목적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등을 법인세법에 맞춰 조정하는 세무조정과정이 있다.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②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 법인세 신고 기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납세지(본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율(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 법인의 주택, 별장,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
미등기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업회계기준에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③ 법인세법 상 세부담 절감 방법

♢ 경비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지 말 것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매입 매출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이 전부 장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지출이나, 가공자료 등을 과다신고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적발되면 매출 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 금액의 70%이상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

♢ 최대한 많은 금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법인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때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여야 하는데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줄일 수 없고, 비용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

법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자금이 지출되었어도 법인세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쓸 때 적격증빙을 받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한다.

비용을 쓸 때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어려우면 비용은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사업용 법인계좌에서 이체하고 내계좌 표시난에 사용내역을 기재해두면 된다.

단, 접대비는 1만원 이하, 일반경비는 3만원 이하의 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법에서 일정 사업 연도에 손실(이하 “결손금” 이라한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발생한 다음연도 부터 15년간 이익이 발생한 사업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이하 “이월결손금 공제”라 한다)한다.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액은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비용 처리하여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많이 계상해두면 추후 이익이 많은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때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미지급 급여로 계상하여 두었다가 추후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자금여유가 있을 때 갑근세 부담 없이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직전연도에 납부세액이 있고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로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많으면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 소규모법인・1인 법인 절세전략

소규모 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져갈 현금이 없거나, 갑근세와 4대보험이 부담이 되어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비용 중 급여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임・직원관련 비용인 상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부과되므로 회사가 부담할 50%를 대표이사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법인은 회사가 부담할 50%를 비용으로 처리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한다.

소규모법인・1인 법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이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영세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규정에 해당할 경우 5년간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매년 소액일지라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소규모법인이 2022년 중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공제세액도 거액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였다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영세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호에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블로그 _ https://blog.naver.com/tax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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