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놓쳐서 감면 못 받은 450만원 돌려받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계약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감면대상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연령(군필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으며, 현재 취업계약한 중소기업이 퇴사한 전 근무처 당해 중소기업이거나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가 없는 여성근로자이다.

감면대상 업종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나,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주점, 생맥주전문점, 커피전문점, 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국가기관, 공공단체,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업, 장례식장 등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은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와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고,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회사에 감면 신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면신청 기간 경과 후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번엔 감면 받으세요.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2명까지는 각각 1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다자녀인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고, 총급여가 비슷하여 같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 이직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직자이든 퇴직자이든 회사에 퇴사할 때 미리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이직자, 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퇴직자, 투잡・쓰리잡 또는 난임치료 등 개인사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전 직장 소득내역과 각종 공제 증빙서류들이 조회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가공제 받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기한(3월10일, 5월 31일) 일로부터 5년 이내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중도 입사자, 이직자, 퇴직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하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공제기간 동안 지출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참고로 하면 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부부 모두가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가정)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총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공제하더라도 차이가 없지만, 소득공제는 급여가 작은 사람보다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절세효과는 더 크다.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초과)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초과)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효과가 크다.

다만 근로소득이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세율 변동구간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 실전 사례 기본공제 집중과 분산 비교

맞벌이 부부 A(적용세율 35%)와 B(적용세율 24%)는 기본공제 대상인 70세 이상인 직계존속 2명과 자녀 4명인 경우 절세효과 비교

A와 B가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씩 분산하여 공제 받는 경우 A는 소득공제 절세효과 192.5(550×35%)만원에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가산한 222.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고, B는 소득공제 절세효과 137.5(550×25%)만원에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가산한 167.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전체 절감액은 390만원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A가 직계존속 2명과 자녀 4명인 몰아서 공제 받는 경우 소득공제 절세효과 385(1,100×35%)만원에 자녀세액공제 90만원을 가산한 475만원이다.

◇ 최저 사용금액의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1억인 A와 총급여 5천인 B가 母를 위해 병원비 50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A는 총급여의 3% 300만원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B는 총급여의 3% 150만원 초과분 35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여주므로 급여가 적을수록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을 총급여가 적은 쪽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1회부터 5회까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해 두었으니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따뜻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세무사
경주출생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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