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이란 ?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능력, 제품의 제조비법, 인・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자본화 한 것이다.

상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기업내부에서 개발된 자기개발 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인식시기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영업의 양수 또는 기업합병 으로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매수영업권은 인식시점과 취득가액이 명확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은 발생시점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영업권의 평가

세법에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의 감정평가(초과이익 할인법) 받은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정하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추가로 지급된 금액(총괄 평가법)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

◇ 영업권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세법규정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무형고정자산 열거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내용연수(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소득세법

영업권을 사업용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가치 상승분이라는 가정 하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영업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영업권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대가의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영업권 양도・양수 관련 조세문제

▶ 사업용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등이 없거나,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는 포괄양도・양수 할 때 영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법인은 양수대가를 지급일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자인 개인은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대가의 4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양수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되므로 영업권만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조세부담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용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수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양수하여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5년 동안 비용처리 가능하다.

◇ 영업권 관련 세무조사 사례

▶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무상이전으로 편법증여

인기의류 한정판매하는 인플루언스 A(父)씨가 매출이 급증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때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 B를 설립하고, A와 B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A의 개인사업 전부를 법인에 포괄승계하나 영업권 설정 및 대가 지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의 개인사업에 영업상 노하우, 고객의 충성도 등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여 A(父)에게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녀에게는 증여세 과세하였습니다.

A씨의 겨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자녀에게 증여 등 플랜을 갖고 실행한 것 같은데 영업권을 감정평가하지 않은 것은 의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감정평가에 의한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더 좋은 절세플랜 이었을 것 같습니다.

▶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법인에 무상이전으로 편법증여

유명 주식 유튜브 A씨가 미성년 자녀 1인 주주인 법인 B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는 중요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A씨에게는 종합소득세,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작가의 저작권을 법인으로 무상이전

웹튠작가 A씨가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개인소득이 급증하자 법인 B를 설립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무상으로 법인 B에 이전하여 저작권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A씨가 저작권의 무상 이전하여 저작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저작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이 저작권 등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과 저작권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적정대가의 입증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 유출혐의

중견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특허권과 상표권의 실질 개발자가 누구이며, 개발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있다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웹튠, 인터넷 콘텐츠, 유튜브 등 새로운 수익창출 분야에서 고수익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소유한 영업노하우, 고객의 충성도, 법률적 보호 등에 기반한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과세당국도 이들에 소득세 탈루나 영업권 등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관찰을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과 상표권 등 양도할 때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는 감정평가 받은 것이 보편화 되어있지만 이제는 필수적으로 감정평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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