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소득별로 과세대상여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과세방법(분리과세 종합과세)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사채)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25%)과 국외에서 받은 국외이자소득 등이 있다.

▶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외국법인・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일반배당(원천징수세율 1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감자・탈퇴・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배당부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25%) 등이 있다.

총수입금액계산 특례(배당가산제도 Gross-Up)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개인주주에게 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가산과 배당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배당가산금(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배당수익에 11%를 곱한 금액)을 배당수익에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한다.

배당수익에 배당가산금을 가산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동 배당가산금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 세액공제로 차감한다.

기준금액인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당수익에 배당가산을 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 중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을 하여야 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연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당연종합과세대상 :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내・국외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개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만)사업자 분배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무조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 조건부종합과세대상 :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국내, 국외에서 지급받은 분리과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 분리과세대상 : 2천만원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이자, 영농・영어조합법인 분리과세대상 배당 등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의무 종결한다.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계한 금액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배당소득 세액공제와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 실전사례

이자소득 1,500만원,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2,500만원일 때 배당가산금과 배당세액공제금액은 ?

배당가산 대상금액은 금융소득합계(4천만원)에서 기준금액(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2천만원)과 배당가산 대상 배당수입 2천5백만원 적은 금액 2천만원이다.

따라서 배당가산금과 배당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220만원(2천만원×11%)이고, 이자소득 1,500만원과 배당소득 500만원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소득 2,220만원(2,500-500+220)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 사업소득

제조, 도소매, 건설, 인적용역, 기타 서비업 등의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2편 사업자, 주택임대소득은 3편 주택임대업 및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거주자가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 제공하고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①~⑤편 참조하세요.

다만,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이직자, 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퇴직자, 투잡・쓰리잡 또는 난임치료 등 개인사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전 직장 소득내역과 각종 공제 증빙서류들이 조회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에 의한 연금수령, 근로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고,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이고,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며 연금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 지급자가 총연금 지급액의 3%, 4%, 5% 예납적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사망,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하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다.

다만, 연도별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으로는 영화필름・tv방송용 테이프 등의 권리나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물품 및 장소 등을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과

상금, 현상금, 복권・경품권 등의 당첨금, 경륜・경마・슬롯머신 등의 사행성 당첨금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문학・예술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인세, 재산권 알선수수료, 사례금, 인정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연금저축 일시수령액 등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소득 등이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때 지역‧지상권 대여,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인적용역, 문화‧학술‧미술‧음악 창작자의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 양도‧대여로 받은 대가 등은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알선수수료, 복권당첨금, 각종 상금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분리과세 대상인 복권‧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 이외의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복권‧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과 연금저축 일시수령액 등을 제외한 일반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합계액이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상기 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총 부담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납부하고, 과대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다음연도 5월31일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이면 세무서별로 신고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문 발송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인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사업자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 이들 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므로 지급자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 소득금액과 기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입력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만 추가입력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본사항 창에서 신고안내 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안내 자료창에서 사업소득 자료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유무를 확인하고 일괄조회창을 클릭하면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조회할 수 있다.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창에서 이자・배당 소득자료 조회 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일반과세, 배당가산(gross-up)대상이 혼재하므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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