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란 ?

현물출자란 법인의 설립이나 유상증자 시 자본금을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 가능한 토지・건물・특허권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건물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위해 상법에서 정관에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수량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업양수도 방식보다 현물출자 방식을 법인전환하는 것이 감정평가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인가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현금출자 없이 자본화하기 힘든 현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75%감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절세효과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절차

▶ 개인기업의 회계결산

개인기업의 1월1일부터 법인전환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계결산을 하고, 법인전환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과 현물출자대상과 현물출자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순자산평가액보다 높게 결정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발기인 대표)간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가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 검사인 선임 신청과 검사인 조사

검사인 조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과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선임신청을 하고, 이들의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 법인설립등기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설립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현물출자계약서와 개인기업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특례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전환하는 법인이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함)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닐 것

②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거주자가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가액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 것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상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이월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새로 설립된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과세 적용 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관련 물적・인적시설 모두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등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기업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동 미공제세액은 법인이 승계받아 개인기업의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상기에서 보았듯이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5년 후에는 법인에게 이전되어 법인의 채무가 되고, 법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월되므로 천분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전환일로부터 5년 이후에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 겨우 개인이 아닌 법인이 납부하므로 배당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므로 주식가치가 감소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드므로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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