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이란 개인사업자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장단점, 법인전환시기, 법인전환 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절세전략, 영업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이란 무엇 인가요 ?

법인이란 법률에 규정에 따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인격체로서 자연인에게 주어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법인에는 법인등록번호가 주어진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에 의거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선임해서 상법, 민법 등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거래내용과 자금흐름을 세법이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므로 개인의견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 법인의 장단점

1. 법인의 장점

①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을 높아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용이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쉬우며, 전문경영인 영입 등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의 확장을 할 수 있다.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최고세율 45%)와 법인세(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적용세율 19%)의 세율 차이와 비용부문에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에서 대표자 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비용 처리할 부분이 훨씬 많으므로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등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4대 보험의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채무는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대표와 회사는 별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유한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므로 위험부담이 줄어 든다.

2. 법인의 단점

① 법인과 대표 및 주주는 별개이므로 이익잉여금을 개인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배당으로 배당소득세 납부한 차액만 사용할 수 있고,

② 법인의 자금 사용을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장부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므로 장부기장, 결산, 회계감사 등 회계기록 비용이 많이 든다.

◇ 법인전환시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개인사업 해당업종에선 규모가 있는 사업자로 ∆주요 매입매출처 및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내역 ∆대여금과 이자수익 및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 내역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고 사업관련 경비에 대해서 매년 세무조가에 준하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는 세 부담, 사업 확장, 정부지원사업, 투자유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조세부담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대체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부동산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 제조・음식점 7억5천만원 이상, 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전후 또는 종합소득세 세율 24%(소득금액 4,600만원)이상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방법은 일반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이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전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일반양수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내용・직원・거래처・채권・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고, 고정자산이나 재고재화를 매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과세되고, 개인사업자의 밀린 세금이나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때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법인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2.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상호・사업내용・직원・거래처・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일반 과세자여야 가능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해야한다, 폐업하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세금 및 직원 4대 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의 포괄양수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 취등록세는 75% 감면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포괄승계 받은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밀린 세금이나 사업관련 대출도 갚아야하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이 없거나, 소규모의 부동산 승계 또는 부동산은 개인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권 평가를 활용하여 절세 할 수 있다.

◇ 포괄(일반)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세 전략

① 사업의 포괄(일반)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우선 상법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법인설립 시 자녀나 배우자의 배당소득의 확보, 사업승계,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에 포함하여 지분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를 주주로 등재 하는게 좋다.

②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임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정관에 임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급여(근로소득/퇴직소득), 배당, 가수금 또는 법인에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뿐이다.

법인 전환 전 개인 명의의 특허권, 상표권을 취득하고 법인전환 시 평가 후 법인에 매도하거나, 영업권을 평가 후 법인에 매도하면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매도대금은 상기의 채권으로 세금부담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이때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을 매수한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 매도한 개인사업자는 매도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금액의 4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손동익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외 15년 근무
전 정앤동 세무회계 대표
현 베스트세무법인 삼성타운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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